재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을 도와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원샷 법이라고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그것이다. 법안은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을 돕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미국의 '미국 다시 만들기'(Remaking America)나 일본의 산업재흥플랜과 유사한 사업재편시스템이다. 실제 일본에선 산업재흥플랜이 아베노믹스와 맞물려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자체는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연내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국내 M&A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주목해야 할 투자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판단된다.
첫째 주식매수청구권 완화, 둘째 지주회사 행위요건 완화(증손회사 관련), 셋째지주회사 전환유인책 등이다.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내에서 아직 순환출자 형태를 보이는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 등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원샷법의 통과가 맞물린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사의 지주회사 체재로의 재편 속도가 한층빨라질 것이다.
물론 이달 초에 삼성그룹이 당분간 지주회사 전환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샷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선 삼성그룹의 행동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6∼7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법안이 도입되면 올해 하반기 한국 M&A 시장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clemens.kang@nhwm.com) ※위의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이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른바 원샷 법이라고 불리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이 그것이다. 법안은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M&A)을 돕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미국의 '미국 다시 만들기'(Remaking America)나 일본의 산업재흥플랜과 유사한 사업재편시스템이다. 실제 일본에선 산업재흥플랜이 아베노믹스와 맞물려 상당한 효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자체는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연내 통과하면 올해 하반기 국내 M&A 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아직은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주목해야 할 투자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판단된다.
첫째 주식매수청구권 완화, 둘째 지주회사 행위요건 완화(증손회사 관련), 셋째지주회사 전환유인책 등이다.
대부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내에서 아직 순환출자 형태를 보이는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 등 대기업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원샷법의 통과가 맞물린다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그룹사의 지주회사 체재로의 재편 속도가 한층빨라질 것이다.
물론 이달 초에 삼성그룹이 당분간 지주회사 전환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원샷법의 통과 여부에 따라선 삼성그룹의 행동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6∼7월 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법안이 도입되면 올해 하반기 한국 M&A 시장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작성자: 강현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 clemens.kang@nhwm.com) ※위의 글은 해당 증권사와 애널리스트(연구원)의 의견이며,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