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절세효과 따져보니…"10년에 2천만원 차이"

입력 2015-05-20 11:34  

해외주식형 펀드를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해 10년 간 투자하면 일반 펀드보다 2천33만원 더 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005940]의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저축펀드계좌 투자 혜택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3.3∼5.5%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투자하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1천800만원씩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일반적으로 2억1천696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펀드를 운용했다면 2억3천729만원을 받게 된다. 2천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반 펀드보다 절세 포인트가 있다.

일반 펀드계좌는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손실이발생해도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는다. 최종인출 시점에만 결산하므로 그동안 손실과 이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된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상계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또 일반적인 소득세율이 15.4%인 데 반해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해선 3.3∼5.5%(연령별 차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효과도 있다.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넣은 투자액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4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52만8천원의 세금을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과세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하다"며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분을 일정 수준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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