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000540]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000370]에 123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흥국화재는 "항소 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자기자본의 3.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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