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리젠[03834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리젠은 최대주주 변경 2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1건을 허위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리젠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에 따르면 리젠은 최대주주 변경 2건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1건을 허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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