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보장' 내걸고 투자모집 G&A '기관경고' 확정

입력 2015-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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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글로벌앤에이(G&A)에 대한 제재를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PEF)의 수익보장 금지규정을 위반한 G&A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의결대로 '기관경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G&A 대표에 대해서도 원안과 같이 '문책경고'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구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투자자인 LS네트웍스[000680]가 다른 펀트투자자(LP)들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데 G&A가 관여한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272조6항)은 LP 유치 시 원금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함께 적발된 자베즈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열린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경고'로 확정됐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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