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결정 관련 공시 내용 추가>>
유니켐[011330]은 출자법인인 삼애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출자금액은 63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니켐은 앞서 삼애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유니켐[011330]은 출자법인인 삼애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출자금액은 63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니켐은 앞서 삼애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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