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반대 권고

입력 2015-07-08 09:01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국민연금에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에 반대하라고 권고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에반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를 받았다"며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해 만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분석 자문을 의뢰받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보고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산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주가가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높은 가운데 결정된 합병 시점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글래스 루이스, 써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같은 이유로 합병 반대를권고한 바 있다.

반면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합병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일부 논란에도 합병시점 및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문제가 크지 않다"며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연금은 이번주 안으로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체적으로 정할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의사 결정권을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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