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協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돼야"

입력 2015-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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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 간 합병안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국내 상장사들이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5일 코스닥협회와 함께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현행 한국의 인수합병(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없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돼있다"며 "자사주 취득 외에는 경영권 방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 활동 매진 등을 위해 M&A 관련 법제가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이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해 적대적 인수합병 또는 경영권 변경 때 이를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장회사협의회는 "포이즌필은 도입만으로도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어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고 방어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싼가격에 주식을 구입해 더 많은 수익을 얻기를 기대하는 주주와 경영 참여를 원하는주주 양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상호출자금지 및 순환출자금지 규정 완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 예외 인정 등도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천8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주주 지분이 33% 미만이고 외국인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이 총 134개(7.36%)에 달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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