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021320]은 8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의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고 15일 공시했다.
KCC건설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 수준"이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KCC건설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금액은 711억원 수준"이라며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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