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안 통과로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거듭날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주가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흘째 내리막길을 걸었다.
삼성물산은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33% 하락한 5만9천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 종가가 6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이후 처음이다.
제일모직도 종가도 전날보다 2% 하락한 17만1천500원을 나타냈다.
양사 주가는 합병안이 통과된 17일 주주총회 이후 3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추세다.
주총 전날 6만9천300원, 19만4천원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이날까지각각 14.57%, 11.60% 떨어졌다.
두 회사의 주가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213억원어치, 137억원치 순매도했다.
17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순매도액은 745억원어치, 580억원어치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34.01%까지 올라갔던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율은 31.63%까지 내려왔다.
양사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가격은 삼성물산 5만7천234원, 제일모직 15만6천493원이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5천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 16.21%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탓에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지난 2일부터 16일 사이에 합병 반대 의사를 거래증권사에 통보했어야 한다. 뒤늦게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누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주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사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주주는 전체의 1% 남짓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으로 합병이무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물산은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1.33% 하락한 5만9천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성물산 종가가 6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이후 처음이다.
제일모직도 종가도 전날보다 2% 하락한 17만1천500원을 나타냈다.
양사 주가는 합병안이 통과된 17일 주주총회 이후 3거래일 연속 떨어지는 추세다.
주총 전날 6만9천300원, 19만4천원이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이날까지각각 14.57%, 11.60% 떨어졌다.
두 회사의 주가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각각 213억원어치, 137억원치 순매도했다.
17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순매도액은 745억원어치, 580억원어치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합병안이 발표된 5월26일 34.01%까지 올라갔던 삼성물산의 외국인 지분율은 31.63%까지 내려왔다.
양사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가격은 삼성물산 5만7천234원, 제일모직 15만6천493원이다.
합병 계약서에 따르면 양사를 합쳐 1조5천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합병이 취소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 16.21%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청구하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탓에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지난 2일부터 16일 사이에 합병 반대 의사를 거래증권사에 통보했어야 한다. 뒤늦게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누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또 주가가 일시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향후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주주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사전에 합병 반대 의사를 통보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주주는 전체의 1% 남짓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식매수청구권 발생으로 합병이무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