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보호' 외치는 상장기업, '주주권 보호'엔 팔짱

입력 2015-07-22 12:00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 9%에 그쳐…"그나마도 섀도보팅 이용 목적"

국내 상장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는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일반 주주권 보호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책임투자 전문리서치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60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4개사(24%)가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에서 경영권 보호장치를 뒀던 기업은 113개사(19%)였다. 1년 사이 경영권 보호장치를 둔 기업의 비율이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황금낙하산이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임원에게 거액의퇴직금 등을 제공해 인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초다수결의제는 합병, 경영권 이전 승인과 같은 정관규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

개별 사례를 보면, 한진해운은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초다수결의제)함으로써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어렵게 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이사의 선임과 해임이 가능하다.

씨티씨바이오는 정관에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실직할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그 외 이사에게3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황금낙하산)을 두고 있다.

동부하이텍과 성신양회, 송원산업 등은 적대적 M&A가 우려될 경우 이사회가 정한 무의결권 주식을 의결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반면, 대표적인 주주친화적 제도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53개로 9%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장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분류된다.

그나마 이들 53개 기업도 올해 처음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주주 권리보장 차원이라기보다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섀도보팅제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기업 등의 준비 부족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전자투표제를도입하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이 제도를 존치시키기로 했다.

박종한 서스틴베스트 선임 연구원은 "수년간 아주 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던 전자투표제를 올해 갑자기 많은 기업이 도입했다"며 "섀도보팅 존치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어도 기업들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제 이외에 주주친화적인 제도라 볼 수 있는 서면투표제도를도입한 기업의 수는 수년째 제자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조사 대상 600개 기업 중 SK텔레콤이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 뒤를 포스코와 SK C&C가 이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주의 권리, 정보의 투명성, 이사회의 구성과 활동, 이사의 보수, 관계사의 위험, 지속가능 인프라 등 6개의 항목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평가하고 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대체로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 부분이 부족하며 이것은 국내 기업들의 일반 주주 권리보장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같은 현실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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