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000830]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내부 지침을 만들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천524주(0.
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돈을 직접 빌려주는 '자기융자'와 달리 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다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유통융자'를 할 경우 의결권이 개인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요청한 경우 위임장을 제공했을 뿐의결권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논란 등 때문에 그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던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절차적 모호함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천524주(0.
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산 융자담보 주식이다.
증권사들이 자신들의 돈을 직접 빌려주는 '자기융자'와 달리 증권금융에서 조달해 다시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유통융자'를 할 경우 의결권이 개인투자자가 아닌 증권금융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요청한 경우 위임장을 제공했을 뿐의결권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논란 등 때문에 그간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던진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절차적 모호함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