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적절성 논란(종합)

입력 2015-07-29 13:53  

<<한국증권금융 쪽 해명 등 추가해 세부 내용 보완.>>내부지침 새로 만들어 의결권 행사…"담보가치 훼손 방지가 목적"

한국증권금융이 지난 17일 열린 삼성물산[000830]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내부 지침을 만들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증권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보유 중인 삼성물산 융자담보 주식 7만5천524주(0.048%)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삼성물산 임시주총에서 합병안에 찬성했다.

증권금융이 융자담보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가 증권금융에서 돈을 빌리고, 다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산 융자담보 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증권금융으로 넘어가는데, 실제 투자자를 대신해증권금융이 의결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금융은 삼성물산 주총을 앞둔 지난 10일 '증권유통금융 융자담보증권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담보증권 가치에 상당한 훼손이 예상되거나 중대한 재무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등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새 내부 지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증권금융은 "담보주식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일체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위임 요청이 없는 담보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무법인 의견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 무산 시 삼성물산 주가 영향에 따른 담보가치의 훼손이 우려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물산 임시주총을 앞두고 새 내부 규정까지 만들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삼성 측을 지나치게 의식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전규 증권금융 상무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세분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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