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011160]은 오는 8월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천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 중단금액은 5천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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