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풋옵션대금 1천287억원 지급 청구 피소

입력 2015-07-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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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002990]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로부터 풋옵션대금 1천28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41.05%에 해당하는 규모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이후인 2010년 1월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현재까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 측은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2010년 3월 풋옵션채권 처리에 관한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일부 채권은 금호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협약에 따라이미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완료했다"며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협약 내용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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