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005880]은 삼선로직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결과 런던해사중재원이 670억원의 중재 판결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대한해운 측은 "그리스 소재 선주인 카라스(Carras)로부터 하루 2만8천달러에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뒤 삼선로직스에 하루 3만3천500달러로 대선했으나 삼선로직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된 손해배상 중재건"이라고 설명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해운 측은 "그리스 소재 선주인 카라스(Carras)로부터 하루 2만8천달러에10년간 벌크선을 용선한 뒤 삼선로직스에 하루 3만3천500달러로 대선했으나 삼선로직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발생된 손해배상 중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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