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064350]은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1천651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5.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중단 금액은 약 1천651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5.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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