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3개월간 공공기관 입찰참가 제한(종합)

입력 2015-08-04 18:33  

<<입찰참가 제한 배경 설명 추가.>>

한화테크윈[012450]은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거래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약 2천313억원 수준으로 최근 매출액의 8.84%에 해당한다.

앞서 2013년 11월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에 납품된 34개 업체의 부품들이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절차와 심의를 거쳐이날 한화테크윈 측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회사 측은 "제재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것"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