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2건서 2.8배로 늘어…임원선임 관련 안건 최다
올해 들어 주주제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주주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주제안이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이사·감사 선임·정관변경 등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기 원하는 안건을 주주가 직접 발의하는 것이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단, 상장회사는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1천728곳을 상대로 주주제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사에서 116건의 주주제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최대 규모다.
주주제안은 2012년 14개사 27건에서 2013년 12개사 36건, 2014년 16개사 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제기된 주주제안을 안건별로 보면 임원 선임 관련이 72건(62.1%)으로 가장많았고 배당 관련 20건(17.2%), 정관변경 관련 8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주주제안의 결과는 크게 가·부결, 이행 또는 상정, 사전 철회 등으로 분류되는데 가결(25건)되거나 이행(3건)된 안건은 28건(24.1%)이었다.
반면 부결된 안건은 54건으로 가결된 안건의 두 배에 달했으며, 여기에 불이행되거나 불상정된 안건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71건(6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주제안 이후 협상이나 확약 등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주가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사전 철회한 안건은 6건으로 대부분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건도9건에 달했다.
주주총회 소집결의 또는 소집공고상 주주제안 사항을 안내하고 공시한 기업은 22개사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부만 기재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기업도 있었다.
이다원 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원은 "올해 주주제안이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제는 주주제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시장의 인식 제고를 통해 주주제안 제도를 정착시키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해 들어 주주제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주주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주제안이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이사·감사 선임·정관변경 등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기 원하는 안건을 주주가 직접 발의하는 것이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단, 상장회사는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은 0.5%)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1천728곳을 상대로 주주제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사에서 116건의 주주제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약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역대최대 규모다.
주주제안은 2012년 14개사 27건에서 2013년 12개사 36건, 2014년 16개사 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제기된 주주제안을 안건별로 보면 임원 선임 관련이 72건(62.1%)으로 가장많았고 배당 관련 20건(17.2%), 정관변경 관련 8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주주제안의 결과는 크게 가·부결, 이행 또는 상정, 사전 철회 등으로 분류되는데 가결(25건)되거나 이행(3건)된 안건은 28건(24.1%)이었다.
반면 부결된 안건은 54건으로 가결된 안건의 두 배에 달했으며, 여기에 불이행되거나 불상정된 안건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71건(6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주제안 이후 협상이나 확약 등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주가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사전 철회한 안건은 6건으로 대부분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건도9건에 달했다.
주주총회 소집결의 또는 소집공고상 주주제안 사항을 안내하고 공시한 기업은 22개사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일부만 기재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기업도 있었다.
이다원 기업지배구조원 선임 연구원은 "올해 주주제안이 급증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제는 주주제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시장의 인식 제고를 통해 주주제안 제도를 정착시키고, 특히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