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법원, 입찰참가 제한 처분 효력정지 인용"

입력 2015-08-26 16:26  

한국항공우주[047810]는 자사의 국내 공공기관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방위사업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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