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도 내고 강의도 하고'…재경관리사 시험 공정성 논란

입력 2015-09-02 10:02  

주관기관 삼일회계법인, 출제 회계사의 수험생 강의 허용

연간 수만명이 응시하는 재경관리사 시험 주관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문제 출제와 수험생 상대 강의를 병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국가공인 회계관리 자격시험인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 1·2급 시험을 주관하면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소속회계사의 외부 시험 과목 강의를 허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 1·2급 시험 문제 출제를 총괄한 회계사 A씨는 같은 달 서울지방우정청 직원들을 상대로 7시간 동안 '재경관리사 문제풀이 및총정리'를 강의했다.

다른 출제위원 회계사 2명도 서울지방우정청에서 7∼14시간 동안 재경관리사 시험 과목을 강의했다.

A씨는 8월에도 육군재정관리단에 출강해 재경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직원들을가르쳤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년째 출제위원인 소속 회계사의 외부 출강을 허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태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족집게' 강의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오는 9월 재경관리사 시험을 치르는 27살 취업준비생 A씨는 "공부할 양이 많아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출제위원이 찍어 준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텐데뭣도 모르고 공부한 사람만 손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 1·2급 시험은 재무파트에서 일하고 싶은 대학생이나,취업준비생, 직장인 등이 주로 치른다. 응시료가 3~7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인 만큼 취업이나 승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년 2만∼3만 명이 응시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응시료와 교재비 등으로 매년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순수익만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 측은 출제위원 회계사의 외부 강의 사실을 부인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소속 회계사들이 강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5월 강의를 한 사람들이 5월과 7월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이 해명을 위해 제시한 자료에는 5월 서울지방우정청에서문제풀이 강의를 한 회계사 A씨의 이름이 버젓이 5월 출제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음이 확인됐다.

게다가 회계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출제 자격이 없는 행정 직원 2명도 출제위원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파악됐다.

매년 수만 명의 응시생이 몰리는 국가 공인시험의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나면서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격기본법 29조는 주무부처 장관이 공인자격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1회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문제점이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go@yna.co.k(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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