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기록관리·주식매매"…증권사 등 연이어 적발

입력 2015-09-06 04:08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제대로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주주 변경 신고를 누락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연이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 1회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수십차례에 걸쳐 제공하면서 사전승인이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과태료 4천500만원을 부과하고4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이외에 회당 20만원을 넘는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면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공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 직원과 매매물량,단가 등 주문내용을 메신저로 먼저 확정한 뒤에 임의로 배분, 주식 사전자산배분 절차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 업무를 수행할때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 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토록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3차례나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경영상황 미보고 및 미공시를 이유로 과태료 51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1명에 대해조치를 의뢰했다.

아울러 배우자 명의로 주식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신한금융투자의 간부급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의뢰하고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전산장비 등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소홀히 해 경영유의 등의 조치도 받았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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