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주장, 임종룡 위원장, 최치원 사장 답변 등 추가>>野의원 "사전조율 아니냐" 추궁에 "주주정책 듣는 자리" 반박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 표결 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진을 만났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을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과리서치 팀장과 동행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안는다"면서 "주주총회 2주전쯤"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의 이런 답변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추궁 끝에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주로서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을 만나는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의사 결정 전에 이재용 부회장, 미래전략실 사람들을 미리 만나 조율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 본부장은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했고, 주주환원 정책이나 향후 비전에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측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앞서 따져 물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게는 "지난 8월 말쯤 사무실에서 최치훈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최치원 삼성물산 사장은 "우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해를 구했는지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피하려고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정했으며, 금융위는 삼성물산 합병을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합병 존속법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문제를감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반박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028260]의 합병 표결 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진을 만났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을 국민연금 책임투자팀장과리서치 팀장과 동행해서 만났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안는다"면서 "주주총회 2주전쯤"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의 이런 답변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추궁 끝에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주로서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을 만나는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 의사 결정 전에 이재용 부회장, 미래전략실 사람들을 미리 만나 조율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 본부장은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했고, 주주환원 정책이나 향후 비전에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측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앞서 따져 물은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에게는 "지난 8월 말쯤 사무실에서 최치훈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생명이 자산운용사들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동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최치원 삼성물산 사장은 "우리는 하지 않았다"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해를 구했는지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피하려고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정했으며, 금융위는 삼성물산 합병을 고려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미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합병 존속법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 같은 문제를감안했는지 모르겠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을 미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반박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