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대우증권에 경고

입력 2015-09-18 18:0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18일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006800]에 회원 경고 조치를내렸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는 자기주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없으면서 매도호가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는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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