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051310]은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된다"며 "약정이행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doubl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포스코플랜텍은 "이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된다"며 "약정이행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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