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호텔롯데, 상장해도 日 종속관계 해소 안돼"

입력 2015-10-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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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지낸 민유성(61) 나무코프 회장은 13일 호텔롯데를 국내 증시에 상장해 지분을 분산하더라도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종속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며 "상장 후에도 일본 롯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호텔롯데를 7∼8차례 기업공개(IPO)를 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측의 보유 지분이 30% 수준까지도 떨어지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일본 롯데와의 종속관계를 해소해 독립 경영을 하려면 호텔롯데가 상장하고서 자사주나 계열사를 동원해 롯데홀딩스가 가진 자사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가장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민 회장은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신동주(61) 전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편에 서 그가 세운 SDJ 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았다.

그는 "신동주 전 부회장도 호텔롯데 상장을 적극 찬성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뉴욕 증시 상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 후 순환출자 해소와 지배구조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장 전에 잠재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호텔롯데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신 회장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금을 어디에 쓸지도 미리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또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종업원 지주 27.8%, 광윤사 28.1%, 임원 지주 6% 등으로 분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 패밀리가 100% 소유한 회사"라며"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특이한 제도인 종업원 지주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회장이 종업원 지주가 보유한 27.8%의 지분 소유자로 등재된 지주 이사장 1명을 확보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직원들은 과장급이 되면 자사주를 주당 50엔에 사들일 수 있다. 그러나 각 직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없는 대신 매년12%의 배당을 받고 퇴직할 때 매입가에 자사주를 되팔고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동주 전 부회장 지분 36.6%와 신격호 전 총괄회장지분 8.4%를 합친 지분이 45.4%에 이른다"며 "29.1%를 가진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장악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대변한 보우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복귀와 분쟁에 이르도록 도운 임원들의 퇴임"이라고 덧붙였다.

indi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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