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법원, 동양인터내셔널 청구소송 기각"

입력 2015-10-14 15:51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동양인터내셔널이 자사를 상대로 낸 부인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골든브릿지증권에서 82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년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이후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출 약정서에 따라 반대 매매 방법으로 담보로 잡은 주식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으나 동양인터내셔널은 올해 4월 이 행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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