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030790]는 16일 티엔얼라이언스,에스지에이,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에스지에이솔루션즈 등이 서울동부지법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티엔얼라이언스 외 3명이 보유 중인 동양네트웍스 보통주 801만1천180주 중 자본시장법 제150조제2항을 위반해 취득한 보통주 139만9천912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제외한 잔여주식(보통주 661만1천268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청구 내용은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티엔얼라이언스 외 3명이 보유 중인 동양네트웍스 보통주 801만1천180주 중 자본시장법 제150조제2항을 위반해 취득한 보통주 139만9천912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제외한 잔여주식(보통주 661만1천268주)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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