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세 지속…올들어 7월까지도 2만1천여건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한 의심거래(STR)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1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천569건에 달했다.
이 기간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천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찰(2만7천563건), 관세청(1만1천608건), 검찰청(7천51건) 등이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3천110건에서 2012년 2만2천173건, 2013년 2만9천703건,2014년 3만36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현재 벌써 2만1천249건이어서 현 추세라면 연간 제공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184만4천695건으로 FIU가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157만2천353건으로 가장 많고 증권 4만2천824건, 보험 1만1천947건 등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심거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NH투자증권[005940],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penpia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전달한 의심거래(STR) 건수가 1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CTR)와 탈세나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STR)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다.
1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자료에 따르면 FIU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는 11만6천569건에 달했다.
이 기간 FIU의 의심거래 제공건수를 법 집행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6만9천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찰(2만7천563건), 관세청(1만1천608건), 검찰청(7천51건) 등이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3천110건에서 2012년 2만2천173건, 2013년 2만9천703건,2014년 3만36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7월 현재 벌써 2만1천249건이어서 현 추세라면 연간 제공건수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기간 은행, 증권, 보험 등 개별 금융사가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 건수는 184만4천695건으로 FIU가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건수보다 훨씬 많았다.
업종별로는 은행이 157만2천353건으로 가장 많고 증권 4만2천824건, 보험 1만1천947건 등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심거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NH투자증권[005940],KDB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003540] 등에 대해 '기관 개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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