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등도 의결서 공개…"늦었지만 환영"
금융위원회가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의결서 공개는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금융감독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는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는 국내 여타 행정기관이 이미의결서를 공개하는 점에 비춰볼 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의결서 공개가 당국의 투명성 제고, 조치대상자 및 투자자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 美·英·日은 이미 공개…국내 행정기관도 시행 중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위반내용 및 사건의 쟁점·판단, 과징금 산출 근거 규정을 비롯해 법인은 물론개인 조치 대상자, 조사원, 책임자의 실명까지 공개한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또 영문 보도자료가 별도 배포된다.
특히 일본 SESC의 경우 과징금 산출 과정에 대한 상세 내역과 함께 조치 대상자의 주식거래 매매장까지 첨부해 게시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 역시 미국·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행정조치에 대한의결 내용을 공개한다. 의결서에는 대상자 측의 항변 내용도 포함된다.
의결서 공개는 사실 국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위원회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포함된다. 과징금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위원회 의결서를 공개한다.
국세청은 과세처분 심사청구와 관련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식약청은행정조치건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위해정보 조치 내용에 한정해 공개한다.
◇ "금융당국 조치 투명하게 이뤄져야…늦었지만 환영" 금융투자업계나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금융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의결서공개 추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증선위의 조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점에 비춰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증선위의 조치가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알권리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있다"며 "증선위도 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당연히 의결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조치가 더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공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증선위가 스스로투명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며 "대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의결서 공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구축돼 지난 7월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이후 시장에 퍼진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국내 대형증권사 준법감시부서 관계자는 "제도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는데의결서 공개 이후 1~2년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구나'하는 샘플링이 생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실명을 밝힘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불공정거래 예방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의결서 축적을 통해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시장 발전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의결서 공개 추진이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수현 교수는 "제도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쌓이도록 조금 더 운영을 해본 뒤진행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사례가 한 두건 나온 뒤 의결서 공개가 추진된다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결내용 공개 gogogo@yna.co.kr(끝) gogogo@yna.co.kr (끝)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가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의결서 공개는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가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금융감독 수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한 단계 올라설 것이라는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는 국내 여타 행정기관이 이미의결서를 공개하는 점에 비춰볼 때 만시지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의결서 공개가 당국의 투명성 제고, 조치대상자 및 투자자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 美·英·日은 이미 공개…국내 행정기관도 시행 중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금융감독기구에서는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서를 이미 공개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결 내용을 홈페이지에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위반내용 및 사건의 쟁점·판단, 과징금 산출 근거 규정을 비롯해 법인은 물론개인 조치 대상자, 조사원, 책임자의 실명까지 공개한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도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대한 의결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또 영문 보도자료가 별도 배포된다.
특히 일본 SESC의 경우 과징금 산출 과정에 대한 상세 내역과 함께 조치 대상자의 주식거래 매매장까지 첨부해 게시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규제청(FCA) 역시 미국·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행정조치에 대한의결 내용을 공개한다. 의결서에는 대상자 측의 항변 내용도 포함된다.
의결서 공개는 사실 국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와 관련한 위원회의결서를 공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심인, 사실관계, 조치근거, 조치내용 등이포함된다. 과징금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상세히 기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와 비슷한 수준에서 위원회 의결서를 공개한다.
국세청은 과세처분 심사청구와 관련한 국세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식약청은행정조치건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위해정보 조치 내용에 한정해 공개한다.
◇ "금융당국 조치 투명하게 이뤄져야…늦었지만 환영" 금융투자업계나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금융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의결서공개 추진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증선위의 조치 결정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온 점에 비춰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증선위의 조치가 너무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의 알권리 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있다"며 "증선위도 준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당연히 의결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앞으로 금융당국의 조치가 더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도 "공개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증선위가 스스로투명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며 "대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의결서 공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구축돼 지난 7월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이후 시장에 퍼진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국내 대형증권사 준법감시부서 관계자는 "제도가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는데의결서 공개 이후 1~2년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적발되는구나'하는 샘플링이 생길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실명을 밝힘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불공정거래 예방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의결서 축적을 통해 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시장 발전에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오지 않은 만큼의결서 공개 추진이 다소 이른 감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안수현 교수는 "제도에 대해 시장의 신뢰가 쌓이도록 조금 더 운영을 해본 뒤진행을 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사례가 한 두건 나온 뒤 의결서 공개가 추진된다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의결내용 공개 gogogo@yna.co.kr(끝) gogogo@yna.co.kr (끝)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