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 前직원 일본 금융당국서 '과징금' 처분(종합)

입력 2015-10-23 19:23  

<<국내 금융당국 협조 법적 근거, 금융위 자조단장 코멘트 등 추가.>>미공개정보 이용해 日상장사 주식 취득

국내 증권사의 전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일본 상장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23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KB투자증권 직원 A씨는 네오위즈게임즈[095660]가 일본 상장사 게임온(GameOn) 주식을 공개매수(tender offer)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

A씨는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년 9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 다른 사람의계정을 이용해 818만9천600엔에 해당하는 게임온 주식 137주를 취득했다.

SESC에 따르면 A씨의 부당이득금액은 386만6천400엔(한화 3천618만원) 상당이다. SESC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액 만큼의 과징금을 내도록 조치했으며, A씨는 현재 KB투자증권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SESC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조사했다.

자본시장법 43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감독기관이 자본시장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목적과 범위 등을 밝혀 조사나 검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일본 SESC 조사원들은 조사에 착수 한 뒤 4차례에 걸쳐 금융위를 방문해 자조단등과 함께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홍식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일본 금융당국에서 사건을 적발한 뒤 협조를 요청해 공동 조사를 벌였다"며 "내국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외국 금융당국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 SESC의 A씨에 대한 이번 조치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일본 SESC의 A씨 조치 의결서 공개 내용>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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