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청산소(DCO)로 인정받아 CFTC 등록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르면 미국인은 CFTC에 등록된 DCO 또는 등록 면제 형식으로 인정을 받은 DCO에서만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DCO로 등록할 경우 CFTC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돼 한국의 금융당국과 감독권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등록 면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JSCC)과 함께 DCO 등록 면제를 취득함에 따라 호주(ASX)에이어 세계 2번째로 DCO 등록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투자자의 국내 파생상품시장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미국 감독기관이 한국 청산결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인정해글로벌 적격 청산소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유럽 등 주요국의 제3국 청산소 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르면 미국인은 CFTC에 등록된 DCO 또는 등록 면제 형식으로 인정을 받은 DCO에서만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DCO로 등록할 경우 CFTC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돼 한국의 금융당국과 감독권 중복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등록 면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JSCC)과 함께 DCO 등록 면제를 취득함에 따라 호주(ASX)에이어 세계 2번째로 DCO 등록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외국계 투자자의 국내 파생상품시장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거래소 측은 "미국 감독기관이 한국 청산결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인정해글로벌 적격 청산소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 유럽 등 주요국의 제3국 청산소 인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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