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 "영업직원 자기매매 거래, 성과급서 제외"

입력 2015-11-02 10:13  

한국투자증권이 이달부터 성과급 산정시 지점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아예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영업직원의 과당매매 계좌 수익에 대해 성과로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거래실적이 성과급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과도한 자기매매를 부추겨 고객의 이해관계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조치는 올해 초부터 강력히 추진하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의 변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영업 관행을 철폐하고자 고객별 총자산에 대한 수익률 측정 시스템(고객수익률 평가보상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영업점 평가와 직원 성과급 항목에 고객관리자산 수익률을 반영해오고 있다.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성과 평가를 자산관리 부분까지 확대시키고 고객수익률 항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강행 개인고객그룹 총괄 부사장은 "고객신뢰 회복이라는 화두가 현재 증권업계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며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소비자 포털 홈페이지 개설, 휴면계좌 상시 조회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이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운영하는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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