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곳 중 1곳, 최대주주 관련 공시 누락

입력 2015-11-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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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사회 이슈 반영해 '맞춤형 공시심사'

금융당국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3곳 중 1곳이 최대주주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올해 반기보고서 제출 법인 2천140개사의 최대주주 관련 정보기재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공시 항목을 1개 이상 누락한 법인이 총 749개사로 35%에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법인들에 3분기 보고서 제출 시 누락 사항을 충실히 기재해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사업보고서 작성 모범 사례를 배포해 관련 서류 제출시 참고하도록요청했다.

금감원이 최대주주 관련 정보 기재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은 지난 8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롯데 계열사의 최대주주 관련 공시 누락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 계열사 4곳은올해 3월 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일본 L제2투자회사의 대표자와 재무 현황 등의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누락된 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관련 정보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들은 추후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따라 롯데계열사는 이번에 집계된 누락 법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에 최대주주 관련 정보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것처럼 내년부터특정 테마를 정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처럼 사회경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나 각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집중 점검할 사안을 정하고, 관련 내용의 누락 여부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미 매년 사업보고서 기재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있으나 연간 9천여건에 달하는 보고서를 일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공시 심사의 충실성이 떨어지는 게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장준경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있다"며 "앞으로는 맞춤형 점검을 통해 공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ogog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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