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중도환매수수료 속속 폐지…"일괄폐지는 아니다"

입력 2015-11-04 19:47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중도환매 수수료를속속 폐지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일부터 총 12개 펀드에 대한중도환매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도 3일부터 '코리아중기채권' 등 3개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를폐지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 수수료 폐지를 검토 중이다.

최근 운용사들의 중도환매 수수료 폐지는 지난달 5일 금융감독원이 주요 자산운용사에 환매수수료를 자율 결정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공문에서 "환매 수수료 부과 여부는 잔존 수익자 보호 및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 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대부분 공모펀드는 30일 이내 환매 시 이익금의 70%를, 90일 이내는 30%를 환매수수료로 물려왔다. 이에 따라 환매 수수료는 단기간의 펀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박진환 한국투신운용 마케팅기획본부장은 "일괄폐지라기보다는 펀드별 특성에맞춰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유동성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성장·대형 운용 스타일의 펀드부터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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