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선 없는 차등의결권 도입 신중해야"

입력 2015-11-10 17:30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필요는 있지만 순환출자등 왜곡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을위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Ƈ주 1의결권'이 아닌 일부 주식에 한해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나다.

그러나 김 교수는 피라미드 형태나 순환출자 구조 등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창업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하고, 그 주식이 양도또는 상속되면 차등의결권이 소멸되거나 무효화하는 등 규정을 만들어 소액주주에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매년 3월에 집중돼있는 주주총회도 개최 시기를 분산해 소액주주에게의결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주제발표자인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은 "국내 12월 결산법인의 98%인 1천716개사가 올해 3월에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최근 통계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이 가운데 1천191개사는 3월 21∼31일 주주총회를 열었고, 525개사는 3월 11∼20일에 주총을 소집했다.

10개사 중 7개사꼴로 금요일에 주총을 열었고, 주총 시작 시간은 오전 9시가 가장 많은 55%를 자치했다.

주총 개최지는 서울이 48%로 가장 많고, 경기 지역도 32%에 달해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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