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원화이자율스와프 청산 만기 20년까지 확대

입력 2015-11-19 12:00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Interest Rate Swap) 청산 대상물이 만기 20년까지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장외 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의무 청산이 작년 6월 도입되고서 그동안 IRS거래는 만기 10년까지로 제한돼왔다.

거래소는 또 의무 청산 범위에 선취협의결제금액(Upfront Fee) 조건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청산 대상 범위에 선취협의결제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지만,앞으로는 거래 체결 다음날 수수하는 경우에 한해 선취협의결제금액을 허용하기로했다.

선취협의결제금액은 거래당사자 간 신용도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대가를 금리에반영하지 않고 계약 체결 시점에 이자 금액과는 별도로 수수한다.

이밖에 일수 계산 방식, 영업일 규칙 추가 등 대부분 장외 거래 관행을 수용해의무 청산 대상 상품이 확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CCP 청산 대상 확대 및 청산 운영의 편의 제고 등으로 향후 CCP 청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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