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과 MOU 체결 전후 주가↑…간부 부인이 업체 임원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간부가 코스닥 제약업체알테오젠[196170]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A과장의 비위 의혹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제약업계 출신 A과장이 올해 2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알테오젠과 바이오약품연구 및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관여하고 이권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알테오젠 주가는 MOU 체결 전후로 배 가까이 올랐다.
당시 A과장의 부인 B씨가 알테오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6만8천545주의 주식을스톡옵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큰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B씨는 6월22일 보유 주식 2천500주를 시장에서 4만5천원대에 처분해 1억원가량의 이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A과장은 그러나 이번 MOU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과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단에서 맺은 비슷한 성격의 MOU가 수십 건에이르며 재단이 자체 판단에 따라 MOU를 맺는 사례가 많아 일일이 복지부에 알리지않는다"며 "더구나 지난 2월에 알테오젠과 양해각서를 맺은 사실도 당시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A과장은 "작년 12월 입사하고서 재산등록을 할 때 아내가 보유한 회사 주식이포함돼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며 "채용 때 제약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금융당국이 A과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문제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양해각서 체결로 주가가 올라 B씨가직·간접적인 이익을 봤더라도 누구나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A과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증거로 확인되면 부인이 이익을 본 데 대해 직권남용죄나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A과장은 물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관계자들이 알테오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 간부가 코스닥 제약업체알테오젠[196170]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A과장의 비위 의혹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2월 개방형 공모로 채용된 제약업계 출신 A과장이 올해 2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알테오젠과 바이오약품연구 및생산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관여하고 이권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알테오젠 주가는 MOU 체결 전후로 배 가까이 올랐다.
당시 A과장의 부인 B씨가 알테오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6만8천545주의 주식을스톡옵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 큰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B씨는 6월22일 보유 주식 2천500주를 시장에서 4만5천원대에 처분해 1억원가량의 이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A과장은 그러나 이번 MOU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과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단에서 맺은 비슷한 성격의 MOU가 수십 건에이르며 재단이 자체 판단에 따라 MOU를 맺는 사례가 많아 일일이 복지부에 알리지않는다"며 "더구나 지난 2월에 알테오젠과 양해각서를 맺은 사실도 당시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A과장은 "작년 12월 입사하고서 재산등록을 할 때 아내가 보유한 회사 주식이포함돼 이번 조사가 시작됐다"며 "채용 때 제약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금융당국이 A과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문제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양해각서 체결로 주가가 올라 B씨가직·간접적인 이익을 봤더라도 누구나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형 로펌 소속의 한 변호사는 "A과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증거로 확인되면 부인이 이익을 본 데 대해 직권남용죄나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A과장은 물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행재단 관계자들이 알테오젠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