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감사 회계사에 직무정지 2년 '철퇴'(종합)

입력 2015-12-10 15:49  

<<A씨 법원 효력정지 신청 내용 추가>>아파트 감사 800건 '싹쓸이'…금융위 첫 징계

금융당국이 아파트 회계감사를 헐값에 대량 수주해 부실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금융당국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S회계법인 대표 A씨에게직무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해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했다.

공인회계사회가 직무정지 절차를 밟으면 A씨는 외부 감사 등 일체의 공인회계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일부 공인회계사의 저가 대량 수주 문제가 물위로 올라와 당국의 중징계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우 김부선씨의 '난방 비리' 의혹 제기를 계기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당국이 아파트 부실 감사에 본격적으로 메스를들이댄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2012년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800여건의 아파트 회계감사를 100만원이하의 저가에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A씨가 운영하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비춰볼 때 1년 새 이처럼 많은아파트 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 전문가들은 통상 한 아파트 단지의 감사에 100시간가량을 투입해야 일정품질 이상의 감사보고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A씨는 최근까지도 아파트 회계감사 업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회계법인 홈페이지는 '아파트 감사'를 전문으로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는 A씨의 추가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 차원의 추가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리비 횡령, 뒷돈 수수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비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감사 일감을 따내는 전문 브로커와 일부 회계사가 결탁해 비리나 부정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도리어 부정 회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감사를 받는 대상인 아파트가 직접 회계법인을 고르는 현행 방식을고쳐 지방자치단체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감사 업무를 할 회계사를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박영철 공인회계사회 팀장은 "올해 아파트 감사 의무화를 계기로 현장의 외부회계감사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번 중징계는 지난 2012년의 일을 계기로 자체 정화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협회가 금융위에 건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금융위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효력정지 신청을냈다고 밝혔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 수익은 적고 힘만 든다는 이유로 다른 공인회계사들이 꺼리던 아파트 감사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파트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노력했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돼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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