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신고 포상 '가물에 콩 나듯'…올해 단 1건

입력 2015-12-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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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의혹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가운데 실제 포상금지급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모 기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들어 분식회계 고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식 회계 같은 회계 부정은 기업 회계 담당자나 임원 등 내부자가 아니고서는알 길이 없어 절대적으로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 부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포상금을 지급받는 사례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포상금 지급은 2008년에야 시작됐는데 올해 A씨 사례까지 모두 합쳐도 7건에 그쳤다. 누적 포상금 액수도 5천3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현재 최대 1억원인 신고 포상금으로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내년 관련 법규를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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