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매년 12월 마지막 투자 테마인 연말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 만큼 배당주에 대한관심도는 예년보다 더 높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달 28일까지 배당을 줄 만한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사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현재 시가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우리은행[000030](5%), KT&G(4.5%), 두산[000150](3.8%), 메리츠종금증권[008560](3.68%), SK텔레콤(3.5%) 등이꼽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의 올해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은 1.56%로 작년(1.2%)보다 높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준(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배당금 10% 증가)에 해당되는기업은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61개사였고 두 번째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29개사, 코스닥 52개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를 들면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102260], 더존비즈온[012510], 아주캐피탈[033660], GS리테일[007070], 벽산[007210], 서울옥션[063170], 티씨케이[064760], 테크윙[089030], 우주일렉트로[065680], 이크레더블[092130], 블루콤[033560]등이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장사의 올해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작년보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히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된 만큼 배당주에 대한관심도는 예년보다 더 높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달 28일까지 배당을 줄 만한 기업을 골라서 주식을 사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현재 시가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우리은행[000030](5%), KT&G(4.5%), 두산[000150](3.8%), 메리츠종금증권[008560](3.68%), SK텔레콤(3.5%) 등이꼽힌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의 올해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은 1.56%로 작년(1.2%)보다 높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 세제혜택 대상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준(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배당금 10% 증가)에 해당되는기업은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61개사였고 두 번째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29개사, 코스닥 52개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를 들면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102260], 더존비즈온[012510], 아주캐피탈[033660], GS리테일[007070], 벽산[007210], 서울옥션[063170], 티씨케이[064760], 테크윙[089030], 우주일렉트로[065680], 이크레더블[092130], 블루콤[033560]등이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은 "아직 상장사의 올해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작년보다 올해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세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