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를 한 증권사 직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본인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결의사가 없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함으로써매수·매도세를 유인하고, 이후 가격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면 포지션을청산해 이익을 실현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5대 1 감자 결정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지인 3명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줘 7억1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sj997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파생상품 운용역인 A씨는 본인의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수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스피200 선물 시세를 조종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결의사가 없는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함으로써매수·매도세를 유인하고, 이후 가격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면 포지션을청산해 이익을 실현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또 증선위는 감자 결정이 공개되기 전 보유 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5대 1 감자 결정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 보유 중이던 차명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지인 3명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줘 7억1천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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