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파킹 파문' 맥쿼리투신 감자…자본금 125억 감소

입력 2016-01-04 06:03  

거액 손해배상금 감자로 결손 처리

불법 채권 파킹 거래로 물의를 빚은 호주계 자산운용사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여파로 무상감자를 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맥쿼리투신이 낸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맥쿼리투신은 보통주 546만5천584주 가운데 251만1천670주를 감자할 계획이다.

이 회사 주식 액면가는 5천원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은 원래의 273억원에서 125억원가량이 줄어든 148억원이 된다.

맥쿼리투신이 무상 감자에 들어가는 것은 파킹 거래가 적발돼 ING생명, 삼성생명, 국민연금 등 투자일임 고객에게 거액의 배상을 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상 탓에 올해 대규모 적자를 낸 맥쿼리투신이 회계상 결손금 처리를 위해 무상감자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맥쿼리투신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는 지난 2013년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등 7곳의 증권사 관계자들과 짜고 기관 투자가들의 일임 자금을 이용, 4천600억 상당의 채권을 파킹 거래했다.

채권 파킹 거래는 채권을 산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하락(채권값 상승)하면 주문자와 증권사가 모두 정상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금리가 오르면(채권값 하락) 손실이 커진다.

당시 A씨는 예기치 못한 금리 급등 탓에 파킹 거래를 도운 증권사들이 손해를보자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일임 재산에 113억원가량의 손해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맥쿼리투신에 업무 일부정지(신규 일임계약 체결 금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했다.

또 채권 파킹에 가담한 증권사들도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별도로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맥쿼리투신은 가장 큰 피해를 본 ING생명에 120억원을 환급한 것을 비롯해피해 고객사에 거액의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전체 손해배상 규모가 이번 감자액인 14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하고있다.

맥쿼리투신은 은행, 금융자문, 펀드 운용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는 호주계글로벌 기업인 맥쿼리그룹이 2013년 12월 ING자산운용 지분을 100% 인수하고 나서현재 사명으로 바꾼 회사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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