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신탁형뿐만 아니라 투자일임형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 형태의 ISA 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투자일임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긴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지시하는 신탁과 차이가 있다.
특히 투자일임형 ISA 계좌가 허용되면 신탁업 인가를 보유하지 못한 키움증권[039490], LIG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ISA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애초 ISA 계좌 도입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신탁 계좌만 인정하겠다는방침을 밝힌 바 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 형태의 ISA 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투자일임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자금 운용을 맡긴다는 점에서 가입자가 운용방식을 지시하는 신탁과 차이가 있다.
특히 투자일임형 ISA 계좌가 허용되면 신탁업 인가를 보유하지 못한 키움증권[039490], LIG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ISA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애초 ISA 계좌 도입 방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신탁 계좌만 인정하겠다는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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