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 "전 대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입력 2016-01-13 18:39  

보루네오[004740]는 송달석 전 대표이사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 효력 정지와 새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루네오는 지난 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송달석 대표이사에서 가한순 대표이사체제로 변경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hyunmin623@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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