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고려개발[004200]에 대해 자본금이 전액 잠식돼 이날부터 상장폐지기준 해소 입증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고려개발이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은 "신규 사업 착공 지연과 공정 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소,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보증채무 손실 등에 따른 당기순손실 증가로 작년말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이나 향후 감자와 증자가 완료된 후에는 자본 전액 잠식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anajj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 측은 "고려개발이 오는 3월30일까지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개발은 "신규 사업 착공 지연과 공정 부진에 따른 매출액 감소,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보증채무 손실 등에 따른 당기순손실 증가로 작년말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이나 향후 감자와 증자가 완료된 후에는 자본 전액 잠식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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