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에스텍파마·손오공에 과징금

입력 2016-01-20 19:25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에스텍파마[041910]와 손오공[066910]에 과징금을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텍파마는 2014년 9월 이사회에서 보유 주식을 139억8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했지만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다.

손오공은 2013년 5월 이사회에서 공장을 163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에스텍파마와 손오공에는 각각 370만원과 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증선위는 자산양수도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누락했거나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인스코비, 네오티스, 지티앤티, 와이즈파워등에 증권 발행제한 1∼3개월의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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