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2만4천951개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작년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개사로 전년보다 33.5% 증가했다.
지정 사유는 상장 예정 법인이 193개로 가장 많았고 부채 비율 초과 등 재무 여건이 악화한 회사가 78개, 감리 결과 조치 대상 44개, 관리 종목 40개, 감사인 미선임 회사 38개 등이었다.
ch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상장 법인과 상장 예정 법인,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업도 대상이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작년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개사로 전년보다 33.5% 증가했다.
지정 사유는 상장 예정 법인이 193개로 가장 많았고 부채 비율 초과 등 재무 여건이 악화한 회사가 78개, 감리 결과 조치 대상 44개, 관리 종목 40개, 감사인 미선임 회사 38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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