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7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광희리츠)에 대해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광희리츠[140910]가 지난 8일 확인한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광희리츠는 "'광희디앤씨'가 당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거래소는 "광희리츠[140910]가 지난 8일 확인한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지연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광희리츠는 "'광희디앤씨'가 당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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