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을 이유로자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농심은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작년 12월 원고인 농심에 대해 승소 취지의판결을 내렸다.
농심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s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농심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2001∼2010년 6차례 라면가격을담합해 올렸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로부터 1천80억7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농심은 라면값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과징금 등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작년 12월 원고인 농심에 대해 승소 취지의판결을 내렸다.
농심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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